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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정책>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정책 포스트 사진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세제 & 금융

: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됩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있는 대출 한도도 늘어납니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교육 & 보육 & 가족

: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2009년 2학기 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연평균 4.9% 금리를 2.9%로 낮춰줍니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이 됩니다. 

 

 

 

보건 & 복지 & 고용

: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합니다. 유족 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도 연금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반 1,2,3형 상해 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일반 2,3형 휴업 급여금(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은 하루 2만 원-3만 원에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및 실직, 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 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휴게시설 미설치 시 최대 1,500원이 부과됩니다. 

 

 

 

환경 & 기상

: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 및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에너지 개발,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수자원, 항만, 산지, 하천 등이 대상입니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됩니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주방용 세탁용 세제, 모니터, 샴푸 & 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입니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입니다. 

 

 

 

환경표지 인증관련 사진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12월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 개 읍, 면, 동별로 평균기온, 강수량, 최저기온, 폭염, 건조 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기후정보 포털을 통해 제공합니다. 

 

 

국방&병역

: 지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입영을 압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서울, 광주, 대구, 대전에서 운영되었는데 7우러부터는 부산, 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합니다. 

 

 

 

 

행정 & 안전 & 질서

: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주소, 사진,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사진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 및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및 제 개정이나 공공시설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됩니다. 

 

문의: 기획조정실 경제 교육 홍보팀 044-215-2550

 

 

출처: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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