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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 94만곳에 3조 5000억원
보정률 90%-> 100% /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 ->100만 원 상향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 확대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 - 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상 1조 6,000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
2022. 6. 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