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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 교통부는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발표했습니다.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부모와 별도 거주의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 약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 만을 포함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모, 미혼부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 기준 월 97만 2406)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입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2.8.22일 부터 1년간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과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주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약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제외대상

  • 주택 소요자
  •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항 Q&A

청년월세 특별지원사항 Q&A 1






청년월세 특별지원사항 Q&A 2





청년월세 특별지원사항 Q&A 3






청년월세 특별지원사항 Q&A 4





청년월세 특별지원사항 Q&A 5





군입대 및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님과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원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서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8월에 신청했다면 11월에 4개월 차(8 - 11월분)를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포스트



출처: 국통교통부, 정책브리핑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제도가 많이 생겨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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