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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제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주택임차차입금, 난임시술비, 기부금, 연금소득, 연금계좌, 월세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 개정취지 ]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를 위해서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 적용시기 ] : 202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개정취지 ] : 서민주거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적용시기 ] 2023. 1. 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개정취지 ]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 적용시기 ] : 2022.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 개정취지 ] :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 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 적용시기] : 2022. 1. 1 - 2022. 12. 31 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 개정취지] :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완화를 위해서 

 

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 적용시기 ] : 2022. 1. 1 - 2022. 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 개정취지 ] :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를 위해서 

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 적용시기 ] : 2022. 2 .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7.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 개정취지 ]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를 위해서 

7.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8.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개정취지 ]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8.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적용시기 ] : 2023. 1. 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

 

 

 

9. 20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개정취지 ] :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9. 20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9. 20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적용시기 ] 2023. 1. 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오늘은 2022년 바뀐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어 제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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