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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급받은 특고 & 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 &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에 한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금액 : 200만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6월 8일 9:00 - 6월 13일 18:00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 pc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6월 10일 9:00 - 6월 13일 18:00 업무시간 9 -18 시 내 신청 가능합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을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 13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 거부 신청합니다.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 6월 8일 9:00 - 6월 13일 18:00 / 오프라인 : 6월 10일 9:00 - 6월 13일 18:00
지원금 지급
: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 월 9:00 - 6월 17일 금 18:00
- 이의신청 방법 : 신청 홈페이지 covid19.d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필요시 제출합니다.
-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합니다. : 7월 말경 예정
출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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