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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급받은 특고 & 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 &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에 한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제외대상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대외대상 사진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 200만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6월 8일 9:00 - 6월 13일 18:00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 pc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6월 10일 9:00 - 6월 13일 18:00 업무시간 9 -18 시 내 신청 가능합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을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2.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3.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 13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5.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합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 거부 신청합니다. 
  7.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 6월 8일 9:00 - 6월 13일 18:00 / 오프라인 : 6월 10일 9:00 - 6월 13일 18:00

 

 

지원금 지급 

: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 월 9:00 - 6월 17일 금 18:00
  • 이의신청 방법 : 신청 홈페이지 covid19.d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필요시 제출합니다. 
  •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합니다. : 7월 말경 예정

 

 

 

 

출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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