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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 교통부는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발표했습니다.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부모와 별도 거주의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2022. 8. 23.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