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2022월 6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에 따르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청년 10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7월 18일부터 '5부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기한
달마다 10원씩 저축하면 3년 뒤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 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 1일 부터 5일 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가입은 복지로 www.bokjiro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에서 200만원에 해당되야 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억 7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데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모두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을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4-202-3072)
출처: 정책브리핑
오늘도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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