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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재산세>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기한이지요? 재산세에 대해 재산세, 납부기한, 부과기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분납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됩니다.

납세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됩니다.


납세지

  • 토지: 건축물 주택 소재지
  • 선박: 선적항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7월과 9월 중순 2번 나눠 냅니다.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 시정 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 가격 60% / 2022년 주택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x 45%
  •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물납과 분납

  • 물납: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 분납: 납부세액 2백5십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세부담 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및 건축물: 150%
  • 주택: 공시 가격 3억 이하 105%, 3억 - 6억 110% , 6억 초과 130%



납부기간

  • 토지: 매년 9. 16 - 9.30 일 까지
  • 건축물 : 매년 7.16 -7.31 일 까지
  • 주택: (제1기분) 매년 7.16 -7.31일까지 / (제2기분) 매년 9월 16 - 9.30일 까지
  • 선박: 매년 7.16 - 7.31일 까지
  • 항공기: 매년 7.16 - 7.31일 까지


세율

세율 사진
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 분할납부란?

재산세 분할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 분할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조회되어 납부하였는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조회되어 납부 하였는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참고: 위택스 홈페이지

오늘은 주택을 가지고 있을 시, 7월과 9월에 2번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내는 기간을 잘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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