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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재산세>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기한이지요? 재산세에 대해 재산세, 납부기한, 부과기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분납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됩니다.
납세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됩니다.
납세지
- 토지: 건축물 주택 소재지
- 선박: 선적항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7월과 9월 중순 2번 나눠 냅니다.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 시정 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 가격 60% / 2022년 주택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x 45%
-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물납과 분납
- 물납: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 분납: 납부세액 2백5십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세부담 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및 건축물: 150%
- 주택: 공시 가격 3억 이하 105%, 3억 - 6억 110% , 6억 초과 130%
납부기간
- 토지: 매년 9. 16 - 9.30 일 까지
- 건축물 : 매년 7.16 -7.31 일 까지
- 주택: (제1기분) 매년 7.16 -7.31일까지 / (제2기분) 매년 9월 16 - 9.30일 까지
- 선박: 매년 7.16 - 7.31일 까지
- 항공기: 매년 7.16 - 7.31일 까지
세율
재산세 분할납부란?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조회되어 납부하였는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
참고: 위택스 홈페이지
오늘은 주택을 가지고 있을 시, 7월과 9월에 2번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내는 기간을 잘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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