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 확진>
저도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어젯밤부터 목이 칼칼하고 미열이 나더니 결국 자가검사 키트로 해봤는데 두줄이 떠 양성입니다. 바로 내과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역시 코로나 양성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자가키트 검사>
자가 키트 검사 시 양성이 나와 두줄이 떴습니다. 채취하자마자 두줄이 바로 떴습니다. 두둥..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내과에서 진행된 신속항원검사>
남편과 같이 검사했는데 다행히 남편은 음성이 나왔고, 저만 양성이 나왔습니다. 내과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자동으로 질병청에 신고가 됩니다. 하루, 이틀 안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라고 안내를 받고, 그에 대한 지침 사항을 안내받았습니다.
병원비는 2명 검사비 각 5,000원씩 만원과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5,000원 해서 총 15,000원 이었습니다. 약값은 약국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안내 내용
- 확지잔의 치료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검사일~검사일+6일 24시까지), 추가 검사 없이 격리 해제입니다. 격리 시작일 = 확진 통보일은 검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기간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시, 일반관리군으로 관리되고 전환 가능 대상자 중 본인 희망에 한해서 허용이 됩니다.
- 격리기간 중 약처방약 처방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제 병의원과 서울시 의료상담센터에서 24시간 전화 상담과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겅우 해당 센터에 본인 예약을 확인 후 도보, 개인 차량 또는 방역 택시로 이동하여 진료하셔야 합니다.
- 격리 통지서: 양성 판정 후 2-3일 뒤 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비 문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주소 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자 또는 격리 통지서 지참하여 문의 및 신청 가능합니다.
- 동거가족은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단,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고 사항입니다. 또한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 1회를 권고합니다.
코로나 확진 시 조치 핵심 내용
- 검사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으니 격리해야 합니다.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센터 방문 시 외출이 허용되고 외출 시 kf94 마스크를 사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 택시를 이동해야 합니다. 격리 의무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형사 고발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에 외래 진료센터에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 해제 후 3일 간 주의 권고사항: 출근 등교 포함해 외출할 수 있으나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해줄 것은 권고합니다.
코로나 발생현황
4.26일 제가 확진된 날 기준으로 발생현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코로나 예방접종현황 사진입니다.
코로나 관련 정보
2022.4.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실내 외 마스크는 착용이 의무입니다.)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 및 집회 모두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실내 취식은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일부터 해제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서 실내 취식이 재개됩니다.
- 실내 다중이용 시설 취식이 허용됩니다.(4.25~)
- 요양병원 및 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사전 예약에 한해서 4.30-5.22)
- 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이 재개됩니다(4.25~)
코로나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 19 대응 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일부, 보건소에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확진자입니다.
지원범위: 코로나 19와 관련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 입원 치료, 재택치료, 진찰, 조사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불가): 코로나 19와 무관 환 치료비, 기타 사유로 인한 치료비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유급휴가 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45,000원:5일분까지 지원 가능)
- 신청기관: 국민연 금공 잔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시설과 기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등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서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오늘은 코로나가 양성이 확진되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어젯밤부터 미열이 발열되고, 아침에 목이 칼칼했는데 현재는 처방된 약 먹으니 괜찮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확진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치료제가 없을뿐더러 사람마다 아픔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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