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가산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신고방법,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주식이나 부동산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전세권 |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권예탁증권, 신주인수권 |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특정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 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약결제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교환, 매매,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븐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및 납부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확정신고 : 당일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 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 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수도권 도시지역(주거, 공업, 상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양도소득세 가산세
신고 시 준비서류 및 신고, 납부 요약
오늘은 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해 얻은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세금을 잘 공부하면서,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 정책 (56) | 2022.05.08 |
---|---|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참관인 모집 안내 (개표참관인 신청/ 수당/ 시간/ 발표/ 자격) (28) | 2022.05.06 |
청와대 관람 신청 및 예약 방법의 모든 것 (56) | 2022.05.03 |
연금저축 : 절세도 되고, 연금도 받는 두마리 토끼 (66) | 2022.05.03 |
카카오 뷰 발견탭 유입을 통한 티스토리 방문자 1,300명 돌파 (65) | 2022.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