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절세도 되고, 연금도 받는 두 마리 토끼 연금저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가입방법, 연금저축 계좌 등에 제가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썼던 내용을 기본으로, 더 알아본 내용에 대해 쓰겠습니다.
https://travelwifi.tistory.com/entry/IRP-계좌-개설-연말정산-후-충격받아-신한은행-irp계좌-개설?category=1005914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적용받고 있고,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위 그림과 같이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 사항
절세효과 : 최대 66만 원 연말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 원 x 16.5% 총급여가 이하인 가입자의 세액공제 효과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도 편입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
: 연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3가지 절세효과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 연금저축 납입시 연간 총 납입 한도인 1,800만 원 중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 원입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납입 금액에 대해서 16.5%를 초과인 사람에게는 13.2%의 절세 혜택을 줍니다.
- 과세이연효과 : 일반적인 저축 상품을 이용한다면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수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현재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즉,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만큼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의 절세효과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근로, 연금, 사업, 기타, 부동산)과 합산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면 세율이 15.4%에서 최고 46.2%까지 늘어납니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게됩니다. 만약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금액과 수익을 합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 처리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저축 상세정보
저도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연금을 알아보다가 신한 금융 투자 홈페이지와 책을 통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 저축 잘 알아보시고 잘 가입하시어 노후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행 가서 가입을 하였고, 남편은 연금저축을 펀드와 보험 상품으로 직접 운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에 비해 남편의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개인에게 맞는 투자법 및 연금 저축을 하여 노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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