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참관인 모집 안내에 대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유튜브 '복지 마블 tv'를 보고 얻은 정보를 공유해 드립니다. 개표참관인은 5월 7일부터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11만 4천 원을 현금 입금된 사람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 선거일: 2022 6. 1 (수)
- 선거운동 기간: 2022. 5.19(목) - 5.31(화)
- 당선인 임기: 4년 (2022.7.1 - 2026.6.30)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일시 : 2022. 6.1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사전투표: 사전투표 기간에는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
- 투표 기간: 2022. 5.27 - 5.28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개표참관인 모집 안내 >
개표참관인 신청을 원하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개표참관인 모집 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 참관 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및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밀착하여 참관 및 촬영하는 행위 자제합니다.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합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 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해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 및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5.7. (토) 9시 ~ 5. 11. (수) 18시 (선착순 마감)
- 신청자격 :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신청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개표소에 한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선정인원: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신청인원 :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5 배수 이내 선정합니다.
- 신청기간 중 신청인 원수를 초과한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2022. 5. 24 화까지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선정 결과 통보: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개시합니다.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이 5일이라고는 하지만, 선착순 마감이라 금방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고 계셨다가 5월 7일 첫날에 일찍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참여했던 참관인 수 중에 참관 비용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선거나 이틀 뒤에 식비까지 포함해서 계좌로 114,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끝나는 시간도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공식적인 수당은 1인당 참관 수당 5만 원으로(식비 별도) 적혀있긴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기회 되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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