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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가 돼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고 온 후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입원 격리 및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는 문자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 신청자격: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입니다. 
  • 신청방법: 주민센터 내방 또는 비대면 신청(팩스, 이메일, 보조금24 등)에서 가능합니다 
  • 보조금 24이용은 22.5.13 일 격리 해제된 확진자부터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입원, 격리 통지서(통지 문자 포함),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등 

코로나 생활지원비 관련 서류 사진

저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 코로나 관련 통지 문자 
  • 신분증
  • 통장 사본은 제가 계좌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본은 딱히 필요 없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회사에 요청에서 받았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사진

주민센터에 친절하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제외자 

  1.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자(입원) 본인이 공공기관 종사자 
  4. 군인 등 

상기 항목에 속한 분은 코로나 지원 제외자라고 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 지원비 제외 대상 사진

생활지원비 지원시기는 신청 후에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격리 시작이 3월 16일 이후에는 기간과는 관계없이 1인 10만 원/ 2일 15만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제가 간 김에 남편 꺼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여 같이 신청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아 각각 10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격리 기간이 겹치면 2인에 1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사진

생활비 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www.gov.kr  또는 정부 24 앱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 2022. 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 : 주민 등록지 주민센터에 내방 또는 이메일 등 기타 방벙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합니다.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코로나 19 생활비지원비 신청도 정부24에서 가능한 사진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이용과 오프라인 이용 안내 사진입니다. 

온라인 이용과 오프라인 이용 안내 사진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문의처: 정부 24 콜센터 1588-2188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격리 해제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비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5월 23일이 종료될 예정이니 서둘러서 신청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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