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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2 난임 지원 횟수나 한도액을 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난임부부란, 지원대상, 가구원수 및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임신을 계획하다 보면 뜻하게 않게 임신을 계획했던 것보다 기간이 길어질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마음을 편히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임신이 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임신 시도에도 임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난임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난임은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는 부부가 1년간 임신 계획을 하고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을 때 난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난임이 되는 경우 20%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2019년 만 45세 이상 선별 지원 되었던 난임 연령 제한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의 가구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입니다.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건강보험적용 가능 여부는 병원 또는 복지부(129) 문의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증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정 소유자 여부가 확인되는 자 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위 소득별 기준표 적용기간은 22.1.1- 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까지 적용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합니다.
- 군인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합니다.
- 직장 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무급 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유급 휴직자: 급여 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9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됩니다.
- 휴직 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 & 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방법>
-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지원 결정통지서 발금(유효기간: 3개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정부 24(온라인)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보건소 승인 - 정부 24(온라인)에서 '조회를 통한 지원 결정통지 출력' 신청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 24 -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검색 - 신청 - 회원가입 후 공동 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로그인 - 신청자 정보 작성 - 서비스 신청 작성 - 구비서류 첨부파일 올리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 배우자 확인이 미접수되어있을 경우 배우자 동의 신청서도 접수 - 정부 24 홈페이지 서비스 탭 - 사실 진위 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 - 배우자의 공동 인증서 or 금융인증서 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이 - 확인 - 본인 동의 여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된 것 확인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에서 배우자 확인 미접수가 접수로 변경되면 완료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 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 동견 및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110만원 *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지원 횟수: 신선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구비서류
그 외에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도 시행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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