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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IRP>
오늘은 헷갈리는 퇴직연금 DB, DC, IRP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 -> 안전합니다.
- 퇴지금: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 불안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이때 퇴직연금제도는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개인형 퇴직연금 IRP
3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DB, DC, IRP 차이점]
- 확정급여형 :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합니다.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연 700만원 세액 공제 가능]
특히, 관심 높은 DC형과 IRP의 경우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존재합니다.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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