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자금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 금액, 신청자격, 지급일에 대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입니까?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한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앱 설치 후 신청 및 조회합니다. 문의는 국세청 126로 합니다.
<신청자격>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진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정기 2022.5.1 ~ 6.1 / 기한후, 2022.6.2 ~ 12.1
반기신청: 상반기 - 2021.9.1 ~ 9.15 / 하반기 - 2022.3.1 ~ 3.15
(단,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을 말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일>
정기신청: 정기 - 9월말 까지 / 기한 후 - 신청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 입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 2021년 12월말 / 하반기 - 2022년 6월 말, 정산 - 2022년 9월 말 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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