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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자금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 금액, 신청자격, 지급일에 대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입니까?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한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앱 설치 후 신청 및 조회합니다. 문의는 국세청 126로 합니다.

<신청자격>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진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정기 2022.5.1 ~ 6.1 / 기한후, 2022.6.2 ~ 12.1
반기신청: 상반기 - 2021.9.1 ~ 9.15 / 하반기 - 2022.3.1 ~ 3.15
(단,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지원금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을 말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일>

정기신청: 정기 - 9월말 까지 / 기한 후 - 신청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 입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 2021년 12월말 / 하반기 - 2022년 6월 말, 정산 - 2022년 9월 말 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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