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세표준, 신고 납부기한, 세액계산, 세율, 가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행정 근로 소득자가 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후, 종합 소득세 납부 시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소득 공제를 빠뜨렸거나 잘못 계산했을 경우, 근로 소득 이외에 종합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의 종합 소득세 납부 시 과세 표준을 확정 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여야 합니다.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과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또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0년 귀속 종합소득제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코로나19 피해를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제 확정신고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자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F유형 안내자)

2021년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총수익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 임대업, 서비스 등: 2천4백만 원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 교직원, 군인)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등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DC, DB 등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 납부기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입니다. 

법정 신고기간 및 제출대상 서류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제출대상 서류에서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5. 영수증 수취명세서 이후에 6.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세액계산 흐름도 

세액계산 흐름도 사진

 

 

세액계산 흐름도 사진 2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세율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세율(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은행 등 방문 납부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만 있으니,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 증상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않고 잘하시어, 추가적으로 세금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5월도 즐거운 한 달 보낼 수 있게 파이팅 합시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