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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기획재정부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공부하던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개정배경
: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정사항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 배제하고,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를 폐지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적용시기
: 22.5.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가 배제됩니다.
  • 세율 : 기본세율(6-45%) + 20% p(2 주택) 또는 30% p(3 주택 이상)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배제

  • 개정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됩니다.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사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중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문제점 :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원칙에 위배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매매의 장애요인으로 이어졌고 즉 매물 감소 및 시장 불안 효과를 야기시켰습니다.

  •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장기보유 특별공제 : 배제

기대효과: 다주택장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및 6.1일 전 매도 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되므로 매물 출회 활성화 가능성이 보입니다.

  • 최고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경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30% 적용됩니다.
  • 과거 10년 이상 보유 주택 중과 한시 배제기간(19.12~20.6월)중 주택거래 증가 -> 금번에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적용이 되므로 더 큰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거주요건은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됩니다. (19.2.12개정-> 21.1.1시행 약 1년 10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 개졍: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사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사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 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입니다.
  • 적용시기: 20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이 됩니다.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개정이유 : 매물 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입니다.
  • 적용시기: 22.5.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지만, 이 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재산세제과를 검색하시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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