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세금 공부에 재미를 붙여, 오늘도 역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저번에 쓴 양도소득세에 이어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travelwifi.tistory.com/entry/양도소득세의-모든-것?category=1005914
종합부동산세란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납부기한: 매년 12.1~ 12.15일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납부합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합니다.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1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2005-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무(과소) 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 분의 2.5
이자상당 가산액: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 신축용 토지로써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정되는 경우
- 이자상당 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 분의 2.5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계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기타 납부 안내, 납부 요령, 분납세액 안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9월 30일, 정기 고지 신고는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travelwifi.tistory.com/entry/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한시-배제-소득세법-시행령-개정?category=10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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