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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와 카드고릴라 닷컴을 보고 정리한,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법>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 지출 기간: 2021.1.1 - 2021.12.31
  • 지출 자별: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나이는 제한 없음)인 자녀, 배우자,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사진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백화점 카드 등 
  2. 무기명 선불카드 등(교통카드, 기프트카드)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현금 영수증

 

공제 금액과 공제 한도 

  • 공제 금액 : {[전통시장사용분 +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이용분 , 직불 및 선불카드 등 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의 최저 사용금액(총 금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순서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분 - 도서, 박물관, 공연, 미술관 사용분(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됩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소비 증가분 
  • 공제한도 : 1 + 2 + 3 + 4 + 5
  1. 300만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총 급여 1.2억 이하자 250만 원,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 2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2. 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한도 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4. 한도 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5. 한도 초과금액 중 소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공제 금액과 공제 한도 사진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공제 참고 

신용카드 

  1.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 배우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2. 형제 재마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관해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각각 공제받아야 합니다. 
  4. 맞벌이 부부인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받은 쪽에서 함께 공제해야 합니다. 
  5.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8.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밷을 수 없습니다. 
  9.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10.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11. 신용카드 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내용 사진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1.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용카드, 적립식 카드),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에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의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3. 2008.7.1일 이후 발급분부터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에만 발행되었습니다).
  4. 현금 영수 증미 가맹점과의 현금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거래사실 확인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009.2.4일부터 신고 부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20212.12.31 이전 거래분은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5.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월세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09.2.4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제외됩니다.)
  6. 병의원, 전문직, 일반 교습학원, 골프장업,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예식장업 사업자는 2010.4.1.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7.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습니다. 
  8.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비용이 등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가 없으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대출금 이자, 여권발급 수수료, 증권거래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 및 연말정산 적용 공제금액과 공제대상 사진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체크 포인트 3가지 

 1. 연 소득의 25%가 기준이 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 연말 정산을 받으려면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ex)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의 카드 소비액이 2,000만 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 초과분인 1,000원부터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과세표쥰액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세율 15% 사진
card-gorilla.com

 

2. 15% 의 신용카드 vs 30% 체크카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가 15%이고,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신용/체크 카드 공제 금액 사진
card-gorilla.com

국세청에선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체크카드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따라서, 연 소득의 25% 까지는 포인트 적립과 할인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4%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3. 최대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연봉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한도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원 
  • 연간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 원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급여 차이가 나는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에 몰아서  집중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을수록 공제한도가 크므로, 연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지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라 글은 참고용으로 읽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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