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와 카드고릴라 닷컴을 보고 정리한,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법>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 지출 기간: 2021.1.1 - 2021.12.31
- 지출 자별: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나이는 제한 없음)인 자녀, 배우자,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백화점 카드 등
- 무기명 선불카드 등(교통카드, 기프트카드)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현금 영수증
공제 금액과 공제 한도
- 공제 금액 : {[전통시장사용분 +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이용분 , 직불 및 선불카드 등 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의 최저 사용금액(총 금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순서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분 - 도서, 박물관, 공연, 미술관 사용분(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됩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소비 증가분
- 공제한도 : 1 + 2 + 3 + 4 + 5
- 300만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총 급여 1.2억 이하자 250만 원,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 2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 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 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 초과금액 중 소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공제 참고
신용카드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 배우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 형제 재마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관해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각각 공제받아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받은 쪽에서 함께 공제해야 합니다.
-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밷을 수 없습니다.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용카드, 적립식 카드),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에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의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2008.7.1일 이후 발급분부터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에만 발행되었습니다).
- 현금 영수 증미 가맹점과의 현금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거래사실 확인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009.2.4일부터 신고 부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20212.12.31 이전 거래분은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월세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09.2.4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제외됩니다.)
- 병의원, 전문직, 일반 교습학원, 골프장업,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예식장업 사업자는 2010.4.1.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비용이 등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가 없으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이자, 여권발급 수수료, 증권거래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제출서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체크 포인트 3가지
1. 연 소득의 25%가 기준이 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 연말 정산을 받으려면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ex)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의 카드 소비액이 2,000만 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 초과분인 1,000원부터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2. 15% 의 신용카드 vs 30% 체크카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가 15%이고,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국세청에선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체크카드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따라서, 연 소득의 25% 까지는 포인트 적립과 할인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4%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3. 최대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연봉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한도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원
- 연간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 원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급여 차이가 나는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에 몰아서 집중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을수록 공제한도가 크므로, 연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지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라 글은 참고용으로 읽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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