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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 번에 받기>

 

오늘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와 일시금을 반환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변경된 추납 제도 확인 방법, 신청방법 등 최신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곧 받을 중년층 이상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결국 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이유로는 

  1. 강제 가입하기 때문 20.9%
  2.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18.6%
  3. 연금 못 받을 것 같아서 14.6%
  4. 기금 운용이 부실해서 11.9%
  5.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11.5%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해서 국민연금공단이 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5월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느는 데는 4년 8개월이 걸렸고,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되는데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재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되는 데는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큽니다. 당분간 20년 정도는 기금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추납과 반납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와 일시금을 반환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반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추납과 반납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납부 금액도 늘리는 추세갸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ㄷ 등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수급연령이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할 때 지급됩니다. 

 

 

 

수급요건 

: 반한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급여기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 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2022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1.3%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 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청구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청구방법

: 내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 청구/ 전화 팩스 청구: 총 납부 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2. 국민연금 반납제도

: 반납급 납부 제도 (반환일시금 + 이자)

: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 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신청대상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 중이면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반납 신청자는 2021년 한 해 동안 157,967명이었습니다.

 

 

 

납부방법

: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전 가입기간 1년 미만: 분할 반납 횟수 :3회 /종전 가입기간 1년이상 5년 미만: 분할 반납 횟수 :12회/ 종전가입기간 5년 이상: 분할반납횟수 :24회  

 

 

 

납부기한

: 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해 미납 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금 산정기준

: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3. 국민연금 추납 제도 

추납 제도는 노후 준비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 강남 아주머니들에게 인기가 좋은 제도입니다. 

 

 

추납 제도란

: 국민연금을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 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도 강제는 아닙니다. 

 

개정 전

: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개월 수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개월 수만큼 추납 신청 가능 

 

 

개정 후

: 10년 미만까지만 추납 신청 가능 

 

 

신청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 가입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된 기간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다음 달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 6100원 인상 : 기준 소득월액 5.6% 인상 

 

 

납부방법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4. 확인 및 신청방법

 

 

추납과 반납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팩스, 민원 24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 전자민원의 개인 민원 -> 신고/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납 기간 확인은 조회 -> 가입내역 조회 -> 추납이 가능한 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반납급 납부 신청을 하시면 반납급 신청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반환일시금 지급받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추납과 반납제도를 국민연금을 곧 받을 중년층 이상이신 분들은 한 번씩 조회해보시고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웃돈이 있으시다면 한번씩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복지 마블 TV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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