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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주택이란?

: 주택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주택 부수토지: 주택에 딸리 토지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 먼적 <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수의 계산 

주택수의 계산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주택임대업의 업종분류 

국세청 홈페이지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단 기준시간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14-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총수입금액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입니다. 
  • 선세 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51) / 총수익금액 = 선세금 x (해당 연도 임대기간 월수/ 계약기간 월수)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거주자가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에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 미달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보유 주택수  과세 대상 과세 대상 x
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팁 

주택수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을 하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이 됩니다.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x 지분율)이 연간 600만 원 이상 
  •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9억 원과 지분율 30%는 과기 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이 됩니다. 

 

  •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 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참고자료는 :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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