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주택이란?
: 주택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주택 부수토지: 주택에 딸리 토지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 먼적 <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수의 계산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주택임대업의 업종분류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단 기준시간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14-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총수입금액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입니다.
- 선세 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51) / 총수익금액 = 선세금 x (해당 연도 임대기간 월수/ 계약기간 월수)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거주자가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에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 미달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보유 주택수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x |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팁
주택수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을 하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이 됩니다.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x 지분율)이 연간 600만 원 이상
-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9억 원과 지분율 30%는 과기 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이 됩니다.
-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 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참고자료는 :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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