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의 기술>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관에서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책을 읽고 정리한 양도세, 종합소득세, 매매사업대, 임대사업자 관련 모든 내용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절세는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의 목차>
요즘 세금 관련해서 책 읽는게 참 재밌어서 하나둘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보고 꼭 기억하고 싶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 세금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요,
둘째는 세금입니다 .
-벤저민 프랭클린-
<책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 및 공부하고 싶은 내용>
세금의 종류
- 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본래 취득세는 부동산에만 붙는 것이 아닌 차량, 항공기, 선박, 어업권, 골프 회원권, 기계장비, 승마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자산에 붙습니다. 말 그대로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1%이며, 여기에 85m2 이하 주택은 지방교육세 0.1%가 추가되고, 초과 주택은 지방교육세 0.1%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가 됩니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비롯해서 몇 가지 자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의 대표적인 보유세는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0.1% - 0.4%까지 부과가 됩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5% - 2%까지 부과가 됩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6억 원 이상의 비교적 고가주택을 소유했을 경우(1가구 1 주택이라면 9억 원) 내는 세금이라서 '부자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종합소득세, 법인세(월세를 받을 때 내는 세금):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는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임대를 통해 얻는 소득에서 임대소득세를 매깁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규모에 따라 최저 6% - 42%까지 누진세율의 상승폭이 매우 큰 편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주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낸다면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팔 때 내는 세금):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서 주택은 최소 6% - 최대 42%(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는 누진세율의 10% p 가산세율인 최저 16% - 52%, 3 주택자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 20% p 가산세율인 최저 26% - 최고 62% 까지 ) 적용이 됩니다. 단, 주택은 매입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40% 단일세율이 적용합니다. 단, 중과세율 적용대상자는 40% 단일세율과 비교해서 세액이 큰 것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건에 따라서 세율이 세분화되어 있고 공제받는 항목이 다양합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절세효과가 상당합니다.
- 증여세, 상속세(명의를 넘길 때 내는 세금): 합당한 대가와 교환하지 않고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때는 증여세를 냅니다. 그것이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일 경우는 상속세를 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비슷하고, 세율도 10% -50%까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의 공제금액이 증여의 공제금액보다 큽니다.
보유하기만 해도 내는 세금, 재산세
- 재산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딱하나 '6월 1일 '이라는 날짜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일이 바로 매년 6월 1일 이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까지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6월 1일부터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6월 2일에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재산세는 내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날짜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 중 더 빠른 날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에게는 되도록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차르는게 유리합니다. 이때,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매수자가 재산새를 내야합니다.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부분에 대한 금액 1/2과 건축 불 부분이고, 9월에 내는 재산세는 주택 부분에 대한 나머지 1/2과 토지 부분 관련입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세율은 0.1% - 0.4%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즉,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절세 전략: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시 각종 금액을 공제한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자본적 지출과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를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이미 투자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들어간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서 공제금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항목(개인)
인정되는 항목 | |
인정되는 것: 취득시 비용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법무사 비용, 취득 중개 수수료, 변호사비용, 취득시 쟁송 비용, 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컨설팅 비용 |
양도시 비용 | 양도 중개 수수료,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
수리시 비용 | 발코니 확장, 섀시 공사, 난방시설 및 보일러, 바닥공사, 홈오토 설치, 시스템 에어켄 설치, 자바라 방범창 설치, 방 확장 공사 |
인정되지 않는 것: | 대출금 이자, 수익적 지출 공사비, 경매 시 세입자 명도 비용 |
출처: 투에이스 부동산 절세의 기술 p130
1 주택자 비과세 조항을 적극 활용
: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바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요건만 충족되면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자라면 비과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택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존재
-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폭넓은 인정
지금까지 제가 책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세금은 소득과 재산이 있어야 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이 있다는 것이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 공부를 잘해서, 절세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2021년도 발행 책이라 지금 현재 법이 또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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