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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방법>

 

도서관에 갔다가 이번에 눈에 들어온 책은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7년 연속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라는 대로 세금을 다 냈다가는 큰일 날 판입니다. 이 책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안내는 110가지 방법의 표지 사진

책의 표지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책의 목차입니다. 

이책의 목차 사진

 

 

이책의 목차 사진 2

 

< 책에서 봤던 기억에 남는 내용 공유 >

 

월급생활자가 세금을 다루는 방법

: 세금은 가처분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평소에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잘 관리해야합니다.

 

소득 관련 세금 다루는 방법  

일단 세금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에 소비, 투자,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법인세 

소비지출 

  •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등

저축, 투자, 지출 

  • 비과세 : 재형저축 등 
  • 세액공제 : 보험료 공제 등 

재산 관련 세금 다루는 방법

: 재산 관련된 세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금융자산은 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은 거래 단계별로 여러가지제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한 세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부채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규모 등에 대해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산

  • 금융상품: 원천징수, 증여세 
  •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증여세 
  • 부채: 남의 돈 / 자본 : 내돈

 

 

소득 종류별 과세방법과 그에 따른 적용 조건입니다. 

  • 이자 배당소득(종합합산과세)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 과세됩니다. 
  • 근로 사업소득(종합합산과세) : 무조건 종합 과세합니다(주택임대소득 제외).
  • 연금소득(종합합산과세) :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1,20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 과세됩니다. 
  • 기타 소득(종합합산과세) :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됩니다. 
  • 양도소득(분류과세) :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독자적으로 과세합니다. 
  • 퇴직소득(분류과세) : 퇴직소득이 발생하면 독자적으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 - 1억5,000만원 35% 1,490만원
1억 5,000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주의: 2021년부터 10억 원 초과분에 한해서 45%(누진공제 6,540만 원)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차감을 해야 정확한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산출세액을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간 편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 5,000만 원인 경우의 산출게액을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인 방법 

: 1,200만 원 x 6% +(4,600만 원-1,200만 원) x 15% + (5,000만 원-4,600만 원) x 24% = 72만 원 + 510만 원 + 96만 원 = 678만 원 

 

2. 간 편법

: 5,000만 원 x 24% - 522만 원(누진공제액) = 678만 원 

 

이처럼 1,2번의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2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모두 24%의 세율로 적용되어 24%와 6%간의 세율 차이에 의한 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누진공제액'이라 합니다. 

 

1,200만 원 x (24%-6%)+(4,600만 원 -1,200만 원) x (24% - 15%) = 522만 원입니다.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자녀세액공제 적용받는 법 

: 기본 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5만 원 등을 세액 공제하는 한편 출산 시 30만원 등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방법 

: 자녀의 나이가 7세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세액 공제합니다. 참고로 2019년 연말정산까지는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하여였으나, 2020년부터 취학아동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만 6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별도로 받기 때문입니다. 

 

  • 1명의 경우 : 연 15만 원 
  • 2명의 경우: 연 30만 원 
  • 3명 이상의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 지침 

앞서 글에서도 설명한 내용인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travelwifi.tistory.com/entry/2022-연말정산-소득공제-신용카드-체크카드-황금비율-사용법-알아보기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법 알아보기

오늘은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와 카드고릴라 닷컴을 보고 정리한,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

travelwifi.tistory.com

 

  1. 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의 범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직불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3. 월세 지금 시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가족이 사용한 카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것만 해당이 되는데 모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성격을 알아둡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에서 경비 처리가 되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끊는 경우, 공적 또는 사적인 보험료, 수업료와 입학금, 세금,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리스료, 차량구입비 등은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 금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가급적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7. 한쪽이 사업자라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합니다. 

 

 

최근 부동산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2021년 기준)

2020년 7.10 대책 

구분  종전 개정 시행시기
취득세 1주택자 : 1-3%
2주택 이상 : 1-4%
1주택자(일시적 2주택) : 1-3%
2주택자 : 1-3% ,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 8%, 12%
(조정대상지역)
4주택자 이상 : 12%
2020.8.12
종부세 1주택자 : 0.5% -2.7%
2주택자 : 0.6% -3.2%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0.6 - 3.2% : 전국
1주택자 : 0.6 -3 %
2주택자 : 1.2 - 6%
(조정지역대상)
3주택자 이상 : 1.2 -6% : 전국
2021.6.1
양도세 2주택자 이상 : 중과세율
(기본세율 + 10 -20%p)
단기매매 : 40%
2주택 이상자 : 중과세율
(기본세율 + 20-30%p)
단기 매매 : 60-70%
(분양권 등 포함)
2021.6.1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규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시간적인 흐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8. 3 :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 적용(8.2 대책)
  • 2018. 4. 1 :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8.2 대책)
  • 2018. 9. 14 :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배제, 일시적 2 주택 중복 보유 시간 단축(9.13 대책) 
  • 2019. 1. 1 : 장기보유 특별공제 인하 6-30%,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및 세부담 상한율 상향조정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 
  • 2019. 2. 12 : 주택임대사업자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 허용, 모든 임대 세제 혜택에 임대료 5% 상한율 적용, 분양권 및 입주권 이월과 서 적용(2019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2019. 12. 17 : 조정대상지역 간 일시적 2 주택 전입 의무 도입 및 처분 기한 단축(1년, 최대 2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배제(2020.6.30 종료), 임대사업자의 거주요건 적용 배제(12,16 대책) : 이날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전입 및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2020. 8. 12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12% 인상(7,10 대책)
  • 2021. 1. 1 :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최종 1 주택만 보유한 날로부터 기산(2019년 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다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의 산정은 최종 1 주택을 보유한 날로 시작됩니다. 
  • 2021. 1. 1 :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 공제 시 거주기간 요건 도입 및 분양관 비과세, 중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 
  • 2021. 6. 1 : 주택 중과세육 및 주택,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상향, 종부세 대폭 강화(7,10 대책) : 주택 중과세율 10 - 20% p를 20-30% p로 인상하고, 주택 등 단기 양도세율은 70%, 60% 등으로 인상합니다. 이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2배 이상 인상합니다. 

 

오늘은 제가 신방수 세무 전문가님이 지은 책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에 대해 읽고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책이 2021년 발행되어 현재도 계속 법이 바뀌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잘 알아 언젠가는 부자가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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